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15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을 소집해 울산 현대중공업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노동 기본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등과 협조해 법·절차에 따라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두고 갈등을 빚는 데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용자에 대한 채용 강요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채용절차법이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도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다음 달 4~5일 집회와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경제와 고용 사정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파업 돌입시 건설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본부와 지방관서가 함께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노사간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