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이른 아침 귀가하던 한 여성을 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하려던 남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유튜브 캡처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낮 3시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A(30)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거주하는 피해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피해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고 했고, 문이 닫히자 문고리를 잡아 흔들었다. 또 현장에서 1분 가량 서성였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A씨의 범행 전후 행동이나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보면 만취했다는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