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원청 보고될까 정해진 답변만”…조사위원 방문 땐 컨베이어 멈추고 청소
특조위 활동 중단… 징계·대국민사과 요구시민단체도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회사가 준비한 답변밖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뒤 꾸려진 특별노동안전 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발전사와 주요 협력사의 조사 방해로 두 달여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특조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설문·면담 답변을 미리 정해 주거나, 작업 현장을 청소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며 활동 중단 이유를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발전사 측은 설문조사의 모범 답안지를 작성해 사내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설문지 작성 시 몇 명씩 그룹을 지어 함께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면담조사 직전에는 협력업체에서 인터뷰 대상자에게 요약 답변서를 전달했다. 현장조사 때는 특조위 방문 시간에 맞춰 컨베이어벨트 등 기계 가동을 멈추거나 현장을 깨끗하게 물청소했다. 특조위는 “조사 위원들이 현장을 돌다가 휴게실이나 사무실에서 사전 답변서를 발견할 정도로 배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개입·방해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극에 달했다. 권영국 특조위 간사는 “‘이렇게 조사할 거면 왜 하느냐’는 등 노동자들의 불만이 많았다”면서 “자신의 답변이 원청 등에 보고돼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컸다”고 말했다. 특조위 김지형 위원장은 “진상 파악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조사 개입·방해 행위 관련자 징계와 발전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로 참석한 김훈 작가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의 하위법령은 모법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모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집행력을 무력화시켜서 법 전체를 공허한 작문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이런 태도는 세월호의 교훈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의 의미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산안법 하위법령에 대해 ▲도급승인 대상 확대 ▲원청 책임 강화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조치 확대 ▲작업 중지 해제 심의 강화 등 5가지 부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5-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