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15일 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장씨가 2017년 3월 열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형사 재판 도중 ‘2015년 1월부터 김씨와 교제한 게 사실이고, 당시 김씨가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이모(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주장하면서 불륜설이 퍼졌다.
같은 달 김씨는 재판 증인으로 나와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시호와 문자를 많이 주고 받았지만 사귀지는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지난해 김씨와 이혼한 오씨는 불륜설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씨 측 소송대리인은 “장씨가 본인 재판에서 김씨와의 교제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내연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소송 쟁점이 아니다”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지금까지 보도된 기사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양 측에 조정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지만 장씨 측 소송대리인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