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소수자 행사에 체육관 대관 취소는 차별”

인권위 “성소수자 행사에 체육관 대관 취소는 차별”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5-10 14:19
업데이트 2019-05-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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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행사 신청하자 시설관리공단측 “미풍양속 이유로 민원”
천장 공사 핑계로 취소…
인권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걸린 무지개 깃발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걸린 무지개 깃발 14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연합뉴스
신청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체육관의 대관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체육관 대관 신청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시설관리공단은 진정인에게 “(성소수자 행사인 것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 되고 있고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는 “체육관 천장공사를 실시해서 대관을 취소하겠다”며 진정인에게 취소 통보를 했다.

인권위는 10일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진정인은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체육관 대관을 예약했다가 취소통보를 받은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측은 “천장공사가 이미 결정돼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담당자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 대관을 취소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구청은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받아 체육관 천장공사 일정을 정했고 대관허가 취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공사 담당자가 기재한 개인적 메모 1매 외에는 공사가 이미 결정돼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특히 대관 허가 취소과정에서 해당 시설관리공단은 진정인과 같은 날 오전으로 대관을 신청한 어린이집은 다른 날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진정인에게는 연말까지 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의 행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구청 역시 시설관리공단의 감독기관으로 대관취소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 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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