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폭행·윤 총경 수사 다음주 마무리
성폭행 혐의 최종훈 ‘증거인멸 우려’ 구속사진은 가수 승리가 지난 3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19.5.3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조사와 계좌 추적을 통해 (승리의) 성매매 및 알선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말했다. 다만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이라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확인한 승리의 성매매 시점은 2015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그동안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성접대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경찰은 전날 신청한 승리의 구속영장에 2015년 성매매 알선은 물론 직접 성매매한 혐의 등을 적시했다. 다만 팔라완에서 불거진 성접대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영장의 범죄 사실에 넣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는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만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에는 또 승리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혔다. 검찰은 만 하루를 넘겨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다음주 초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 폭행 사건과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승리와 지인들의 뒤를 봐줬다고 의심받았던 현직 경찰 윤모 총경의 신병 처리도 다음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유착 의혹 관련 수사를 늑장 발표한다는 지적이 일자 경찰 관계자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사 방법을 써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며칠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밤늦게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29)을 구속했다. 최종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5-1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