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직원 90명 임금 안 준 업체 대표 징역 1년

퇴직직원 90명 임금 안 준 업체 대표 징역 1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4-29 15:33
업데이트 2019-04-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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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퇴직한 직원들에게 약 13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10월 말부터 2017년 11월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3240만원을 주지 않는 등 2017년까지 직원 90명에게 임금 13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 금액도 10억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를 보상할 가능성이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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