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검사도 징계부가금 체납하면 빨간 딱지 붙는다

이제 검사도 징계부가금 체납하면 빨간 딱지 붙는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4-17 11:27
업데이트 2019-04-17 11: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반 공무원 처럼 징계부가금 체납시 세무서 강제집행

검사도 징계부가금 체납시 세무서의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징계부가금이란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불법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이미지 확대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검사징계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징계부가금 부과 및 체납 집행을 일반 국가공무원법과 같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징계부가금을 체납해도 세무서에 집행을 맡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존재하는 검사징계법에는 일반적인 국세 체납 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도 일반공무원과 같이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금품 수수 행위에 ‘부동산을 제공받은 경우’를 검사징계법에도 포함하도록 하고, 국고 횡령 및 유용 행위 유형등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징계 대상 검사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개정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검사가 징계 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나아가 징계청구 이후에 새로운 사실 발견으로 징계 사유가 사라진다면 검찰총장이 취하할 수 있는 절차도 추가했다. 기존 징계법상으로 도중 취하는 불가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