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학생 보호조치 전 결석해도 출석 인정

학폭 피해학생 보호조치 전 결석해도 출석 인정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4-16 17:54
업데이트 2019-04-1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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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권한으로 성폭력 피해학생 전학

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의 보호조치 결정 전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또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원하면 교육감 권한으로 전학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6일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기존에 학폭위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만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됐지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보호조치 결정 이전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즉시 적용된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기준도 완화됐다.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새로운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일부 교육청의 경우 전입학이 학교장 권한이어서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원하더라도 전학을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불허하면 전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학생의 학교장이 학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교육청에 전달하면 교육감 권한으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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