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김기춘, 2심 불복해 상고

‘화이트 리스트’ 김기춘, 2심 불복해 상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16 20:11
업데이트 2019-04-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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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다시 법정으로
김기춘, 다시 법정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8월 6일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2018.10.5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데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춘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기춘과 함께 재판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전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이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포함될 수 있다며 직권남용 또한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1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강요죄와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추가로 형량을 올리진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가리켜 ‘화이트 리스트’ 사건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며 “범행이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이상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책무는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현기환 전 수석은 징역 2년 10개월을,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한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재원 전 수석은 1심처럼 무죄 판결이 났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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