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골치 아파’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3.27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7년 5월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블로그 등에 거짓의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튜브 채널 등에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와 동영상을 올렸다.
A씨는 “언론 기사를 통해 불륜설의 당사자가 이 의원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 의원의 사생활 문제는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는 사회적 평가가 크게 손상되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