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실 점거농성’ 진보단체 회원 1명 구속영장

‘나경원 의원실 점거농성’ 진보단체 회원 1명 구속영장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4-14 10:55
업데이트 2019-04-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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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1명 포함 나머지 연행자 21명은 모두 석방

사진은 지난 12일 오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회관 본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2019.4.12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2일 오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회관 본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2019.4.12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와 B씨 등 이 단체 회원 22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황교안은 사퇴하라”, “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김학의 사건’을 은폐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논란이 됐던 ‘반민특위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 ‘김학의 성 접대 사건 은폐 황교안은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이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제지하자 바닥에 누워 스크럼을 짜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약 50분 만에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나갔고, 이후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모두 석방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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