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수사

해경,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수사

김학준 기자
입력 2019-04-12 15:13
업데이트 2019-04-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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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12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2월 22일 실시된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경은 임 회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7일 수협 조합장들에게 1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경남·전남·강원지역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관련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고,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1000건 가량의 선거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선거 다음날인 2월 23일 임 회장의 부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 A(60)씨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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