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을 수 없으면 운전 못 하나요”

“들을 수 없으면 운전 못 하나요”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4-10 22:44
업데이트 2019-04-11 01: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렌터카 차별 고친 농인 강진영씨

청각장애 이유로 차량 대여 거부당해
헬스장 등록 거절·놀이공원서도 편견
인권위 “차별 태도 해당”… 감독 강화
수어통역사 부족… 소통 어려움 호소
이미지 확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가 겪은 일을 차별로 봤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슬펐어요. 말해야만 바뀌는 세상이 너무 고달파요.”
이미지 확대
강진영씨
강진영씨
강진영(27·여)씨는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복잡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 대여를 거절당했다. 인권위는 10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건 차별”이라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에게 교통약자가 향후 비슷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강씨가 인권위 문을 두드린 건 지난해 6월 겪은 일 때문이다. 친구들과 여행 가기 위해 충남 지역의 한 렌터카 업체에 대여를 문의했다. “(승합차인) 카니발이 있느냐”는 강씨의 질문에 업체 직원은 다짜고짜 “청각장애인은 안 된다”고 답했다. “이 자체가 차별”이라는 강씨의 항의에도 같은 말만 반복했다.

“몇 년 전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했다가 경고음을 듣지 못해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아 차량 손실이 있었다”, “청각장애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선 대여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강씨는 “비장애인들도 렌터카를 타다가 사고를 낸다”며 “그렇다고 비장애인들에게 렌터카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인권위는 렌터카 업체의 태도를 차별로 판단했다. 팔·다리 등이 불편한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려면 특수제작한 자동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시야를 넓혀 주는 볼록거울만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부착하면 무리 없이 운전할 수 있는데 렌터카 업체가 “별도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빌려주지 않은 건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씨가 인권위를 찾은 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헬스장이 등록을 거절하자 인권위에 호소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헬스장에 단순 경고를 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 강씨는 “이번에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렌터카 업체에 대한 진정을 넣었다”며 “이렇게라도 해야 업체가 자신들의 행동이 차별임을 깨달을 것 같았다”고 했다.

강씨와 같은 농인들은 여전히 일상 속에서 부당한 거절을 겪는다. 심지어 놀이공원에서도 강씨는 “보호자와 동승하지 않으면 놀이기구를 탈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전화만 받지 못할 뿐 워드나 엑셀 같은 사무 업무는 별 어려움 없이 보는데도 일자리를 구할 때도 편견에 시달려야 했다. 강씨는 “많은 농인들이 조립·제작처럼 단순 업무를 하는 공장에서 주로 일하는 것도 이런 편견 탓”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지원도 부족하다. 강씨는 “기차에 안내 모니터가 설치되는 등 농인을 위한 시각적 지원이 점차 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수어통역사도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다”도 토로했다.

강씨는 “누구나 살면서 갑자기 장애를 얻을 수 있다”며 “만약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할지 입장을 바꿔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준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4-11 12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