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극단원 상습 성폭력’ 이윤택 2심 징역 7년...1년 늘어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09 14:19 업데이트 2019-04-09 14:2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9/04/09/20190409500106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극단원 상습 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9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극단원 상습 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9 연합뉴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