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1일 자사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여부 판결…교육계 ‘긴장’

헌재, 11일 자사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여부 판결…교육계 ‘긴장’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4-09 10:58
업데이트 2019-04-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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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1일 자사고 학생 우선 선발 금지 규정 위헌 여부 판결
판결 결과 따라 교육청-자사고 갈등 변곡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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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 연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 연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율형사립고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을 내린다. 이번 판결 결과가 현재 서울교육청과 서울지역 자사고 간 갈등이 변곡점이 될 수 있어 교육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9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1일 열리는 특별 선고기일에 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을 금지한 교육부의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결한다.

그동안 자사고는 외국어고·국제고(특수목적고) 등과 함께 ‘전기고’로 일반고 보다 빠른 8~11월 학생을 선발했다. ‘후기고’인 일반고는 자사고와 외고·국제고가 학생들을 선발한 뒤인 12월에 학생을 뽑았다. 이에 자사고와 특목고들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고, 교육부는 2017년 12월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특목고를 후기고로 묶어 학생선발을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법인의 학생선발권 등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교육부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부터 학생들을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동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지난해 6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현재는 시행령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가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줘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할 경우 내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는 기존대로 일반고 보다 먼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 반대로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자사고는 기존대로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

판결 결과에 따라 현재 재지정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교육청과 서울 자사고들의 문제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재지정을 위한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자사고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고, 합헌이면 자사고들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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