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팝니다”…채팅 앱에 글 올린 의경 구속

“마약 팝니다”…채팅 앱에 글 올린 의경 구속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09 10:29
업데이트 2019-04-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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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료사진. 123RF
마약 자료사진. 123RF
마약의 일종인 ‘필로폰’을 판다며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의경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의경 A(2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휴대전화 채팅 앱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 특별 단속 중이던 경찰은 A씨가 앱에 올린 판매 글을 토대로 이튿날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검거 당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었으나 진짜 마약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갖고 있었던 건 마약이 아니라 백반이었다”면서 “마약인 척 속여서 팔고 돈만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기법으로 조사해 실제 판매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마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는지, 그로부터 실제 마약을 사들인 사람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제 마약이 아니더라도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거나 제조 방법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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