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부장 말이 법”·“재수 없다” 말한 상사…“해임 정당”

부하 직원에 “부장 말이 법”·“재수 없다” 말한 상사…“해임 정당”

입력 2019-04-07 10:05
업데이트 2019-04-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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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하고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공공기관의 한 간부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한 공단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공단 인사위원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조직 분위기 저해 등의 사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그는 평소 부하 직원에게 “부장 말이 법”이라며 지시를 무조건 이행할 것을 강요하고, 직원들에게 “재수 없다”, “또라이”, “지질이” 등 모욕적인 발언을 사용했다.

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업무 지도를 주고받던 남녀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둘이 사귀냐”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감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진술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유 없이 돌아가며 직원들을 괴롭혀 조직 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이유도 참작됐다.

A씨는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직원들의 진술에만 기초해 사실인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성희롱 의혹도 발언 경위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진술을 물어본 건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면서 해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직원,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해 그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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