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얼굴 가린 채 법원행…질문엔 묵묵부답

황하나, 얼굴 가린 채 법원행…질문엔 묵묵부답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4-06 14:27
업데이트 2019-04-06 14: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고개 숙인 황하나, 질문엔 ‘묵묵부답’
고개 숙인 황하나, 질문엔 ‘묵묵부답’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선 뒤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9.4.6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열린다.

황 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섰다.

그는 상아색 점퍼 안에 연분홍 후드티를 입고 레깅스에 운동화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후드 안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하늘색 마스크를 쓴 채 고개까지 숙여 얼굴이나 표정은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손에는 수갑을 가리기 위한 헝겊이 묶여있었다.

황 씨는 “마약을 유통하기도 했나”, “부모와 친하다던 경찰은 누구인가”,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진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경찰 호송차에 타 법원으로 향했다.

황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은 오후 늦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등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황 씨가 체포되기 전까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해왔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황 씨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