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 법에 근거해 마련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보건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이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보건의료실태조사도 3년마다 해야 한다. 보건의료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환경을 조사하는 것인데, 조사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가 방대해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와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장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은 병원 내 인권침해 피해자를 상대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장은 적정 노동시간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종합계획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이 조성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