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문신용 염료 담당 부처를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옮기고,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납·수은·안티몬 등 중금속과 색소 82종의 물질에 대해 함유금지 또는 함량기준을 정해놓았지만, 영업자가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식으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조·수입업자의 영업신고, 영업자 위생교육, 시설기준, 품목제조보고, 수입신고, 생산실적 보고, 통관 전 수입검사, 지도·점검 관련 규정도 전혀 없다. 직접 닿아 흡수되는 피부용품인 만큼 유해성분과 함량 등의 안전기준을 더 엄격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져 정부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약처에서 관리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위생용품이나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를 식약처 소관으로 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는 영업자가 영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부에 깊숙이 박히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제품에 든 성분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염료를 수입할 때는 매 수입 시마다 수입신고를 해 검사를 받고 나서 적합한 제품만 통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도 수거·검사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체는 전국 약 30개, 시장 규모는 연간 150~200억 수준이며, 문신 이용자 수는 100만 명에 달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