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입학사정관 친인척 응시하면 선발과정서 배제”

“앞으로 대학 입학사정관 친인척 응시하면 선발과정서 배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4-05 14:47
수정 2019-04-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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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관, 친인척은 선발 과정에 참여 못해
대입제도 변경, 4년 전 공표 법에 명시
앞으로 대학의 입학사정관 친인척이 해당 대학에 응시할 경우 그 입학사정관은 친인척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개정등 13개 교육 관련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입학사정관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대학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면 대학의 장이 입학사정관을 그 학생 선발의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된다. 학생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응시생과 특수 관계일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는 것도 의무화 됐다. 특수관계의 범위는 10월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정책을 변경할 경우 대상이 되는 첫 입학 연도의 4년 전에 정책을 공표하도록 법에 명시됐다. 기존에는 ‘3년 예고제’에 따라 대입 제도 변경 사실을 수험생이 고1 때 알 수 있도록 했지만, 대입제도 변경에 따라 고입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 같이 변경됐다.

학교 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 농산물 외에 수산물도 추가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학교 내 수업에 사용되는 건물인 ‘교사’(校舍) 외에도 체육장, 기숙사 등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유해물질을 관리토록하고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만 확인돼도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이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 종사자에 대해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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