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이런 식의 숭실대 채용 방침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숭실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성직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닌 데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숭실대 교직원이 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숭실대가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해도 교직원 채용 시 비 기독교인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직업안정법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채용 방침에 대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따라 국가와 사회, 교회에 봉사할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려면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학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2010년 5월에도 재단 종교의 신자들로 교직원 지원 자격을 제한한 종립 사립대학교 2곳에 이런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들 학교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이화여대의 경우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