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매장. 연합뉴스
맥도날드는 “아픈 어린이와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깊이 위로 드린다”며 “어린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밝혀졌다”며 “서울중앙지검은 당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용혈성요독증후군은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맥도날드는 이 때문에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에 제기된 항고와 재정 신청도 기각됐다며 그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3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한 국가도 공범”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햄버거병 환자 부모인 최은주 씨는 “2016년 9월 25일 아이가 해피밀 세트를 먹은 후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의 후유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며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이 맥도날드 매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 무렵 사용된 패티를 수거해 균 검사를 했다면 맥도날드 측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공급업체인 맥키코리아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해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