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아기 발을 들어보이는 부부의 모습. 서울신문 DB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난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난임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우선 연령 제한이 폐지돼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적용횟수도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도 3회에서 5회로 늘린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난임(불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한편 5월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환자 부담이 기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