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는 돌보미 교사의 모습
FISHING CREW/유튜브 캡처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된 영아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내용을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올리면서 공분을 자아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하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여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면서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전수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 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