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 등 마약이용 강간시 무기징역…‘버닝썬법’ 발의

‘물뽕’ 등 마약이용 강간시 무기징역…‘버닝썬법’ 발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03 10:35
수정 2019-04-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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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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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GHB) 등 마약을 이용해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강간하는 심각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일명 ‘버닝썬법’이 발의됐다. 현재는 마약 등 약물을 투입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이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를 이용해 사람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약물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버닝썬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성폭력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클럽 등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점을 지적하며 “마약의 일종인 속칭 ‘물뽕’은 액체를 타서 마시는 경우 정신을 잃게 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버닝썬 성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물 같은 히로뽕’을 줄인 무색무취 마약인 ‘물뽕’은 12시간 이내, 최대 24시간 이내 검증되지 않으면 체내에서 빠져나가 검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고도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성범죄에 자주 쓰여온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저질렀을 때만 특수강간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마약 등 약물과 관련한 처벌 강화 조항은 없는 상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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