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부착 카메라로 군항제 관광객 불법 촬영 30대 입건

신발 부착 카메라로 군항제 관광객 불법 촬영 30대 입건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4-01 16:01
업데이트 2019-04-01 16: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동종 전과 없어 불구속 수사”

경남 진해경찰서는 진해군항제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원에서 벚꽃 관광객들을 상대로 1시간여 동안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 운동화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녹화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다가 A씨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관광객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카메라를 분석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