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영아유기…국회, ‘비밀출산법안’ 본격 논의하나

잇따르는 영아유기…국회, ‘비밀출산법안’ 본격 논의하나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30 16:55
업데이트 2019-03-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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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작년 2월 대표 발의해 보건복지위 계류 중

미혼모의 영아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를 막을 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비밀출산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 영주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0일 무궁화 열차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로 대학생 A(2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대전발 제천행 충북선 무궁화 열차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숨진 채로 열차 청소근로자에 의해 발견됐다.

A 씨는 신생아 유기 다음 날인 30일 아침 충주의 한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공교롭게 인천에서도 같은 날 영아유기 사건이 2건 발생했다.

영아유기 범죄가 매년 반복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원치 않는 임신·출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거나 형편상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낳은 아이를 버리고 달아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작년 2월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 지원 등을 통해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비밀출산제도’이다.

쉽게 말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 곤경에 처한 임신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자는 것이다.

비밀출산 지원 상담기관 운영, 긴급 영아보호소 운영과 함께 비밀출산 과정 및 법적 효과, 산전·산후 보호시설, 자녀·생부의 권리와 그 의미, 입양절차, 친권 회복 요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주요 내용이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비슷한 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독일 비밀출산 제도를 보면 산모가 상담기관과 실명으로 상담하되 신원 관련 서류는 봉인해 맡겨지고, 출산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하고 출산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프랑스도 영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친모의 익명성 보장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비밀출산제도가 자녀의 양육 책임을 피하고 친권을 포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해당 법안이 1년 넘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배경이다.

오신환 의원은 “자신의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임산부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이제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홀로 아기를 키우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미혼모를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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