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모를 양진호의 범죄혐의…청부살인 이어 회삿돈 횡령까지

끝모를 양진호의 범죄혐의…청부살인 이어 회삿돈 횡령까지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09 11:38
업데이트 2019-03-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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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달 21일 경기 성남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2019.2.21 연합뉴스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달 21일 경기 성남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2019.2.21 연합뉴스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혐의뿐만 아니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양씨를 최근 추가로 형사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을 포함한 회삿돈 170억여원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를 구매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양씨는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씨에게는 살인예비음모 혐의도 적용됐다. 양씨는 2015년 9월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A씨에게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자신과 이혼소송 과정에 있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A씨에게 돈을 주며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A씨로부터 “양씨가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한 차례씩 찔러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양씨가 A씨에게 사진과 주소 등 아내의 형부와 관련한 정보를 넘긴 것을 양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비음모 등 혐의에 대해 보강할 부분이 있지만, 횡령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이달 중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양씨가 그가 실소유한 영상 파일 유통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츠 회사인 B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일 때 서울중앙지검에 2000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00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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