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 사기 1200억대 가로챈 MBG회장 구속기소

해외개발 사기 1200억대 가로챈 MBG회장 구속기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3-08 13:17
업데이트 2019-03-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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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세차익 과장 홍보, 투자유치 모두 거짓

대전지검은 가짜 사업 정보로 12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임동표(55) MBG 그룹 회장 등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자사의 비상장 주식이 상장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2131명에게 12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사업을 성사시켜 나스닥 등에 상장하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했다. 대규모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서민들의 투자 사행심 조장에 성공하자 다단계영업조직을 활용해 다수인에게 주식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글로벌기업 1조원 투자협약 등 여러 건의 해외투자가 성사됐다고 홍보했지만 수년간 1건의 투자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이 취득했다는 광업허가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존재하지 않는 상을 만들기도 했다.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59회 그래미어워드 시상식에서 ‘골든프로덕트 상’을 받았다고 홍보하며 상패수여식까지 했지만 이런 상은 없었다.

이들의 지역별 영업 조직은 5개팀, 총판 계약자는 2000여명에 달했다. 부사장 이상 고위 간부 190명, 공동대표는 10명이나 됐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는 지역언론사를 인수해 허위홍보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며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피고인들 계좌 137개, 토지 3필지, 건물 7동 등 109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시켜 범죄수익 은닉을 차단시켰다”고 밝혔다.

MBG그룹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동물세포 배양육, 아토피 치료제 개발, 유방암 치료제를 위한 동물 실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사를 홍보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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