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등 대거 불참…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비정규직 등 대거 불참…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3-07 22:44
업데이트 2019-03-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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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의사결정 구조 개선 검토”
靑 “의결 무산 유감”…11일 재개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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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소속 회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경사노위는 노동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소속 회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경사노위는 노동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사회적 약자를 대표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계 위원들이 7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됐다. 이에 경사노위가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년 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전국여성노조 나순자 위원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2차 본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저희 3단체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를) 언론의 속보를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는 문제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1차 본회의에서 노동시간개선위원회에 계층별 대표 1인의 위원 참여도 제안했지만 거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표결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저희는 자괴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경사노위법상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으로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자 4인이다. 3명이 불참하게 되면 의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의결이 무산되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도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이른바 전국 차원의 노사단체”라며 “청년·여성·비정규직은 보조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요 노사단체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고치면 청년·여성·비정규직 등이 들러리로 전락해 ‘도로 노사정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의결 무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3인의 조속한 본위원회 복귀를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등의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3-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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