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쿠시 마약 혐의 모두 인정 “우울증·공황장애로 유혹에 넘어가 후회”

래퍼 쿠시 마약 혐의 모두 인정 “우울증·공황장애로 유혹에 넘어가 후회”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3-04 11:21
수정 2019-03-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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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을 구입해 자택에서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음악 프로듀서 ‘쿠시’ 김병훈(35)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쿠시에게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래퍼 쿠시 코카인 상습 구매 경찰 입건
래퍼 쿠시 코카인 상습 구매 경찰 입건 쇼미더머니5에 출연한 ‘양화대교 작곡가’ 래퍼 쿠시.
쿠시 인스타그램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코카인 총 2.5그램을 지인으로부터 사들여 7차례 흡입하고, 3번째 매수 시도는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해왔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중증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길거리에서 수차례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자살시도도 수차례 있었다”면서 “지속적 정신과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16세 때부터 연예계 활동을 시작해 오랜 무명 생활을 견뎌내면서 우울증세가 날로 심해졌다”면서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말로 수차례 회유했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러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를 받을 때는 마약 판매책과 유통책을 잡기 위한 과정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선처를 구했다.

마지막에 진술할 기회를 얻은 김씨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는지도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평생 만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본 사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해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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