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폭력 피해 땐 교장이 반드시 신고… 헤드록도 성추행

학생 성폭력 피해 땐 교장이 반드시 신고… 헤드록도 성추행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2-28 17:48
업데이트 2019-03-0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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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

피해자·가해자 화해 종용도 금지
교사가 수업시간에 ‘암기에 도움이 된다’면서 성적인 음담패설을 하거나 복장 검사를 한다며 치마를 들춰 보는 등의 행동을 하면 성희롱으로 간주된다. 학생이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학교장은 반드시 경찰이나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전국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도교육청 차원을 넘어 교육부가 성폭력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뉴얼은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성희롱·성폭력은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인 언행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포괄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자주 일어나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유형별로 제시했다. ‘헤드록 하기’, ‘복장을 지적하며 지도봉으로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 ‘칠판에 성적인 비유나 행동 등과 관련한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행위’, ‘본인에게 안마를 하라고 요청하기’ 등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학교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종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교직원 간 성폭력이나 학생이 교직원을 상대로 한 성폭력에 대한 처리 절차도 적시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3-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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