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문에 끼어 다친 승객, 철도공사 80% 책임”

“지하철 문에 끼어 다친 승객, 철도공사 80% 책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2-27 23:22
업데이트 2019-02-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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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 출입문 끼임사고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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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지하철 승객 A씨(67·여)

#피고 한국철도공사

A씨는 2015년 4월 말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전철을 타다가 출입문에 왼쪽 팔과 가슴 등이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뇌진탕, 흉곽 타박상 등 3주간 안정을 요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죠.

A씨는 승무원의 출입문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를 민법 750조(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와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승무원이 속한 공사에서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3개월간 통원 치료하느라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일실수입) 497만여원과 치료비 110만여원, 위자료 500만원 등 1078만여원을 청구했습니다.

●“출입문 오작동” vs “무리한 탑승”

그러나 공사 측은 “출입문을 닫기 전 자동 안내방송으로 출입문이 닫힌다는 방송이 나갔고, 승무원이 다시 육성으로 3회 이상 방송했다”면서 “A씨가 신속하게 타거나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하는 데도 안내방송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탑승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1·2심 모두 “공사 측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승객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여닫고 승객 안전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승무원이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출입문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A씨 책임도 일부 있다며 공사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A씨의 ‘출입문 오작동 등 불법 행위’ 주장과 공사 측의 ‘안내방송 3회’ 주장은 1·2심 모두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사 책임 80%” 엇갈린 판단

그런데 1, 2심은 손해배상 액수를 두고 엇갈렸습니다. 3개월간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A씨 주장에 대구지법 민사1소액단독 재판부는 노동 능력 상실 기간을 한 달만 인정해 일실 수입 171만여원과 치료비 58만원의 손해를 인정하고 229만원의 80%인 183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더한 383여만원을 공사가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대구지법 민사항소4부는 A씨의 노동 능력 상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치료비 58만원의 80%만 손해배상 액수로 인정했습니다. 대신 “출입문에 끼인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겼었을 것”이라며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늘려 34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상고 각하로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2-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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