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합의안, 노동자 보호 위한 대비책 들어있다”

“탄력근로제 합의안, 노동자 보호 위한 대비책 들어있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2-26 17:56
업데이트 2019-02-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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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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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려 있는데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려 있는데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주영(58)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이다. 그가 이끄는 한국노총 지도부는 지난 19일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정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에 합의했다. 경사노위가 내놓은 첫 결과물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타협과 양보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라고 지켜세웠지만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민주노총의 태도가 무책임의 극치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사용자에게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 일각에서 “이번 합의로 6개월 단위로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되기에 일감이 몰릴 때 노동자들이 무한과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최대 6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특정 사업장에 적용하려면 반드시 노동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기에 사용자 마음대로 과로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문에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화 등)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 간 뜨거운 쟁점을 합의로 풀어낸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아쉬운 면이 있지만, 탄력근로제 관련 내용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될 때와 비교하면 나름대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비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사례를 언급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해 논의가 국회로 넘어갔는데 이후 노동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며 “무조건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명분을 얻을지 몰라도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합의 이후 사회적 대화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승패 겨루듯 하는 투쟁보다 과정이 더 순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온다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한국노총의 중점 사업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꼽았다. 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대행이나 대리운전기사 등을 뜻한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은 경사노위 논의 안건 중 하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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