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간부·대형 통신업체 직원 ‘50억 검은돈 잔치’

가스안전公 간부·대형 통신업체 직원 ‘50억 검은돈 잔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2-26 23:34
업데이트 2019-02-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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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에 걸쳐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와 대형 통신업체 직원 사이에 이뤄진 수십억원의 검은돈 잔치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필리핀으로 달아난 공사 부장 A(50)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뇌물을 건넨 통신업체 부장 B(50)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전용선 계약 및 계약 연장 대가로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씨에게 모두 1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방법은 치밀했다. A씨는 B씨 회사와 허위 통신망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뒤 아내 명의로 페이퍼컴퍼니인 통신망 유지보수업체를 만들었다. 이어 B씨는 페이퍼컴퍼니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월 공사 명목으로 회사 돈 500만원을 페이퍼컴퍼니 통장에 입금했다. 실적에 눈이 멀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공사 예산에도 손을 댔다. A씨는 B씨 회사와 허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한 뒤 매월 B씨 회사 하도급 업체에 30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2010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예산 32억원을 빼돌렸다. 두 사람이 반반씩 챙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에게 계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뇌물 7억원을 건넨 또 다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대표 C(47)씨와 D(5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IT) 부서 특성상 공공기관 감독부서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IT 담당자가 업체 선정과 계약을 도맡아 부정행위를 벌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해외 골프여행을 함께 다니던 가까운 사이였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는 2017년 10월 공사 감사실에서 위조된 인터넷 계약서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9-02-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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