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에 靑 개입…김은경 前장관 출국금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靑 개입…김은경 前장관 출국금지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2-19 22:22
업데이트 2019-02-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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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수석실, 산하기관 임원 표적 감사…靑 “적법한 감독권 행사·통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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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엔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임원 중 일부가 사표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을 어떻게 감사할지에 대한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환경부 감사관실 PC에서 삭제된 ‘장관 보고용 폴더´를 복구해 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환경부가 이런 내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환경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인사수석실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말 검찰 소환 조사에서 블랙리스트와 표적 감사 등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재소환을 검토 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환경부의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며 “특히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지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특감반 진상조사단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며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도 보고됐으며, 현 정부 인사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하며 “제가 공표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성과로 나오고 있어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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