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 최영미 시인 상대 손배소 패소…법원 “최영미 진술 구체적·일관돼”

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 최영미 시인 상대 손배소 패소…법원 “최영미 진술 구체적·일관돼”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2-15 15:10
업데이트 2019-02-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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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문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고은(86) 시인이 최영미(58)·박진성(41)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박 시인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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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표정의 최영미 시인
밝은 표정의 최영미 시인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9.2.15 연합뉴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고 시인이 최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총 10억 7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박진성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최 시인에 대한 청구 등 나머지 청구들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994년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최 시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 시인은 지난해 한 일간지를 통해 ‘고 시인이 과거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후배 문인들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최 시인)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있고,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원고가 반대증거로 제시한 증인들의 증언 등 기타 주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원고가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저명한 원로 문인이고 문화예술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여러 문인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안”이라면서 “공적 인물의 범법행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시인의 의혹 제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고(박 시인)의 진술이었다”면서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에 나오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한 직접 신문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지 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인은 2008년 고 시인이 한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강연회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와 블로그 등에 폭로한 바 있다.

고 시인은 지난해 3월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등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일부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받아들여진 만큼 항소를 제기해 다시 최 시인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고 시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최 시인은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최 시인은 선고 직후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이날 선고에 대해 “성폭력 사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여성이 진실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2차 피해를 겪어야만 했다”면서 “오늘 판결은 가해자를 엄중히 꾸짖는 동시에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음으로써 판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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