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1심 무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1심 무죄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1-23 06:00
업데이트 2019-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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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통지를 받았는데도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4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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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의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모형감옥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 서울신문 DB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의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모형감옥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 서울신문 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월 육군훈련소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모, 조부모, 삼촌, 외숙부 등이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가정에서 1994년 태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신앙 생활을 했다. A씨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한 기록이 남아있었고, 2006년 침례를 받은 뒤 2010년부터는 1년간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이와 같은 기록을 근거로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99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 판사는 A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점에 주목했다. 이 판사는 “A씨는 국립현충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면서 “그에 불응해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피고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해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약 4년이 걸렸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하급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그달 16일 전주지법에서 대법원 선고 이후로는 최초로 하급심 무죄 판결이 나왔고, 지난달에는 서울북부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서도 각각 1건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 선고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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