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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마항쟁 때 불법 연행된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법원 “부마항쟁 때 불법 연행된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22 11:32
업데이트 2019-01-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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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부마항쟁 당시 경남 마산에서 이동 중인 공수부대. 2017.3.26 연합뉴스 자료사진
1979년 부마항쟁 당시 경남 마산에서 이동 중인 공수부대. 2017.3.26 연합뉴스 자료사진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에 반대해 일어난 부마민주항쟁(부마항쟁) 당시 집회·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법으로 연행돼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 이상완 판사는 송두한(65)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정부가 송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22일 선고했다.

송씨는 부마항쟁 당시인 1979년 10월 17일 밤 9시쯤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자신의 취업을 축하해주는 저녁 모임을 마치고 일행과 귀가하던 중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했다.

경찰은 정장을 입은 회사원인 송씨 선배는 풀어주고 집회·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은 송씨를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연행해 “동주여상(현 동주여고) 앞을 지나가다가 돌을 던졌다”는 날조된 혐의를 기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 피격사건 이후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송씨는 즉결심판에서 선고받은 구류 7일을 포함해 총 18일 간의 불법 구금을 당한 뒤에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후 2015년 송씨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항쟁 관련자로 뒤늦게 인정받았고, 2017년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씨는 “부마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불법 감금되는 바람에 합격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취업이 취소되는 등 인생에 큰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정부가 4687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부산지법 유사 사건에서 선고한 위자료를 참작해 배상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많이 억울하지만 뒤늦게나마 무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고, 배상을 받게 된 만큼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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