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했다 명예훼손 고소당한 은하선…검찰서 ‘무혐의’

‘미투’ 폭로했다 명예훼손 고소당한 은하선…검찰서 ‘무혐의’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17 21:44
업데이트 2019-01-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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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폭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한 성(性) 칼럼니스트 겸 작가인 은하선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은씨가 올린 페이스북 글이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간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를 했다.

이에 은씨의 레슨 교사는 지난해 7월 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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