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억울” 패소한 80대, 대법원 청사서 숨진 채 발견

“치매 진단 억울” 패소한 80대, 대법원 청사서 숨진 채 발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17 13:29
업데이트 2019-01-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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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배치된 경찰들
대법원 앞 배치된 경찰들 17일 오전 7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내 계단에서 최모(8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2019.1.17
뉴스1
대법원 청사 내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쯤 A(81)씨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관 비상계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미화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출입증을 받아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했다.

A씨는 한 의사가 자신을 치매라고 잘못 진단해 피해를 봤다며 2013년 9월 의사를 상대로 1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년 7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패소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점수가 높게 나와 정상 수준인데도 치매로 진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다른 증상들을 근거로 치매로 본 의사의 진단이 진료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7년 10월 기각됐다.

4년여에 걸친 소송에서 진 A씨는 소송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법원 CCTV를 확인하고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여부와 사망 경위,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대법원 내에서 A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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