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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구속기간 중 선고할까

해 넘긴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구속기간 중 선고할까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01 13:50
업데이트 2019-01-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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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4월16일까지 구속 가능…대법원2부 심리에 집중 ‘공천개입’ 징역2년 확정돼 석방은 불가능…4월17일 이후엔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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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이 해를 넘기면서 3개월가량 남은 구속 기간 내에 확정판결이 내려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심리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 두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월 16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아직 한 차례 더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장 4월 16일 24시까지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 최대 3번 구속기간을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1년 6개월이 소요된 1·2심 재판 기간은 물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이미 10개월 넘게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기한 내 재판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1·2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한 삼성 뇌물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1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해 11월 28일 자정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따라서 4월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고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부터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확정된 징역 2년형에 미결구금일을 산입해야 하므로 바로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미결산입을 못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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