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시설 관리소홀’…퓨마 탈출한 대전오월드에 경고 처분

‘사육시설 관리소홀’…퓨마 탈출한 대전오월드에 경고 처분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9-19 10:08
업데이트 2018-09-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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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한 퓨마 4시간 30분 만에 사살…“인명피해 없었던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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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전 동물원을 탈출한 퓨마가 탈출 4시간30여분만에 사살됐다. 사진은 사살된 퓨마. 2018.9.18  연합뉴스
18일 대전 동물원을 탈출한 퓨마가 탈출 4시간30여분만에 사살됐다. 사진은 사살된 퓨마. 2018.9.18
연합뉴스
사육시설 관리소홀로 퓨마가 탈출한 대전오월드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강유역환경청은 19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으로 대전오월드에 ‘경고’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퓨마는 이 법이 보호하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사육시설 등록자는 사육 과정에서 동물의 탈출·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육시설 등록자가 야생생물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폐쇄 1개월, 폐쇄 3개월, 폐쇄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날 사육장 청소를 한 뒤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퓨마가 탈출하는 데 빌미를 제공한 오월드는 명백히 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오월드 관계자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생포에 실패하면서 퓨마는 신고 4시간 30분만인 오후 9시 44분께 오월드 내 야산에서 사살됐다.

금강청 관계자는 “보통 탈출이나 폐사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폐쇄 조처가 내려진다”며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일단 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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