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군 심리전단장, 법정서 “윗선 책임도 고려해달라”

‘댓글공작’ 군 심리전단장, 법정서 “윗선 책임도 고려해달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24 12:07
업데이트 2018-07-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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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김관진 전 장관 등 기소 사실 감안 요청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태하(65)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상급자와의 관계 등 범행에서 책임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단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최근 국군사이버사령부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수사가 새로 이뤄지면서 피고인보다 상급자인 분도 새로 기소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변호인은 “몇 년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피고인이 가장 중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됐다”며 “최근 수사로 전체 사건 구도가 밝혀지면 피고인이 책임질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 전 단장의 상급자들이 군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이에 대한 2013년 국방부 조사본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올해 기소된 것을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이 전 단장 측은 군형법상 정치적 의견 공표 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론을 기다려달라는 의견도 제시했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단장은 18대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2천365건의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하고, 범행이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법원은 이런 공소사실 중 8천626건의 댓글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 1천732개와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글 2천157개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 또는 여당에 대한 지지행위”라고 다르게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 1천732개와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글 425개에 대해 군형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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