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 조양호 회장 ‘사무장 약국’ 운영 혐의도 수사

검찰, ‘탈세’ 조양호 회장 ‘사무장 약국’ 운영 혐의도 수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6-29 09:32
업데이트 2018-06-29 09: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 회장은 혐의 대체로 부인…재소환 안 하고 구속영장 청구 검토

이미지 확대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9일 새벽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18.6.29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9일 새벽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18.6.29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회장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회장의 경영비리 외에 그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사 A씨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수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약국의 경영에 조 회장이 관여했다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약국은 한진그룹의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약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정 지분을 조 회장이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약국이 약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챙긴 건강보험료는 1천억 원에 달해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일반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은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은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며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한 것이며, 해당 약국에 돈을 투자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날 오전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약 1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29일 오전 1시께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프랑스의 부동산 등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위도 캐물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해도 미처 몰랐던 내용이라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그룹 계열사와 조 회장 일가가 소유한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거둔 의혹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다만 그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재소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