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예능 출연 유명 성악가 ‘동성 제자 성폭행’ 징역 7년

지상파 예능 출연 유명 성악가 ‘동성 제자 성폭행’ 징역 7년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6-14 11:38
업데이트 2018-06-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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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 출연 계기로 사제간 인연을 맺은 제자를 성욕 배출 대상으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유명 성악가가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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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A씨에게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5년간 개인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상파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B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B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방송 출연이라는 특별한 계기로 사제간 인연을 맺은 피고인이 큰 비용을 받지 않고도 성악을 가르쳐 줘 은인으로 믿고 신뢰했다”며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동생이나 친구를 상대로도 추행을 저지르며 성욕 배출 대상으로 삼았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여러 정황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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