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당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원에 반환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할지는 내일(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 시기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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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원에 반환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할지는 내일(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 시기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