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홍 영화감독이 찜질방 나체 몰카를 찍은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전재홍 감독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재홍 감독에게 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전 감독은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 나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전 감독은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려 상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서 전 감독이 나체 동영상 10여 개를 저장했다가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
전 감독은 영화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하며 김기덕 사단의 대표 감독으로 영화계에 자리 잡았다. 지난해 4월에는 산다라박, 한재석 주연의 ‘원스텝’을 선보인 바 있다.
전 감독에 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재홍 감독](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3/15/SSI_20180315154139_O2.jpg)
![전재홍 감독](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3/15/SSI_20180315154139.jpg)
전재홍 감독
전 감독은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 나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전 감독은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려 상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서 전 감독이 나체 동영상 10여 개를 저장했다가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
전 감독은 영화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하며 김기덕 사단의 대표 감독으로 영화계에 자리 잡았다. 지난해 4월에는 산다라박, 한재석 주연의 ‘원스텝’을 선보인 바 있다.
전 감독에 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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